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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계획변경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2호


순천 국제화교육특구의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2004년 12월 30일 특구로 지정한 순천 국제화교육특구의 특구계획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에 의거 특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바, 이를 지역특구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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