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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1호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2008.3.28일 공포된 법률 제902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6. 30.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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