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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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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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72
- 고시번호1999-05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58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1999년 5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