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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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00
- 고시번호1999-06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64호
석유사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수입ㆍ판매
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9년 6월 일
산업자원부 장관
석유의수입ㆍ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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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수입ㆍ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30조 를 제17조 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관되는 원유로서 징수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