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 및 검사 특례기준
-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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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82
- 고시번호200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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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95호
용접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 및 검사 특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기가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포함(’08.10.19 시행)됨에 따라 당해 제품의 제조 및 검사를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2008년 7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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