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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 및 검사 특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95호


용접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 및 검사 특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기가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포함(’08.10.19 시행)됨에 따라 당해 제품의 제조 및 검사를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2008년 7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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