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추가지정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20
- 고시번호1999-06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 - 66호
< 폐광지역 진흥지구 추가 지정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정선군 일부
지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999. 6. 15.
산업자원부장관
< 다 음 >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정선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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