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9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4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과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대상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시 제명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으로 변경함


 나. 어댑터.충전기 및 전기냉난방기 등 2개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함


 다. 김치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기존 9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함


 라.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신규지정 품목 및 기존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