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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림부,환경부,국토해양부통합고시)

지 식 경 제 부 고시 제2008- 94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 40호

환    경    부 고시 제2008- 93호

국 토 해 양 부 고시 제2008- 336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87조 내지 제88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48호, 농림부고시 제2007-85호, 환경부고시 제2007-19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8. 7. 28.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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