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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개정 고시(제2008-10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109호


2008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개정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석유비축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  8.  18.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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