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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43
- 고시번호1999-07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5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7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1호중 제3국으로 를 삭제한다.
제3-1-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6-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인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