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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5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7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1호중  제3국으로 를 삭제한다.

제3-1-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6-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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