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 담당자오수만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05
- 고시번호2008-08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8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면적 중 “1 한국수출산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 산업단지명 |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 지 구 역 | 계 | ||
1 | 한국수출산업 | 2,957 | 228 | 543 | - | 3,727 |
2. “Ⅱ.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Ⅱ.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