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 최고판매가격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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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96
- 고시번호1999-07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70호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 최고
판매가격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8- 130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6 월 30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국내액화석유가스(프로판및부탄)최고판매가격고시중개정고시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및부탄) 최고판매가격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 나 주(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국내공급비용은 액화석유가스 수입사의 액화석유가스 내국수송비, 인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