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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 최고판매가격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70호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 최고

 판매가격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8- 130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6  월  30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국내액화석유가스(프로판및부탄)최고판매가격고시중개정고시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및부탄) 최고판매가격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 나 주(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국내공급비용은 액화석유가스 수입사의 액화석유가스 내국수송비, 인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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