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 담당자정재경
- 담당부서사업지원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03
- 고시번호2008-10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107호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의거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8. 14.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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