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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107호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의거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8. 14.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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