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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최근 고유가 등으로 연탄소비가 급증하여 수급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연료인    연탄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무연탄을 수입하여 연탄제조용으로 공급함과 아울러, 연탄으로 제조ㆍ 판매시 정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생활 보호와 재량행위의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최고가격기준의 구체화 등   최고판매가격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타 법령으로서의 고시체계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민연료인 연탄수급 안정을 위하여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ㆍ공급하도록 하고

   유통ㆍ판매시 정부보조금을 지원


 ㅇ 석공에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ㆍ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0조)


 ㅇ 석공에서 수입한 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ㆍ판매된 경우에 정부보조금(연탄제조비)

    을 지원하는 근거 신설(제10조)


□ 무연탄ㆍ연탄의 최고판매가격제도의 투명화ㆍ내실화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


 ㅇ 그동안 자의적 관행으로 지속되었던 자동차 운송시의 무연탄 최고판매가격기준을 명문화하여 가격의 건전성 확보(제4조)


 ㅇ 재량행위의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과 비축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기준을 구체화(제5∼6조)


 ㅇ 정부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를   명료화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제12조)


 ㅇ 최고가격 위반시 과징금 부과, 자료제출 등에 대한 상위법의 제재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제13, 14, 18조)


 ㅇ 최고가격 및 보조금관련 광해관리공단의 확인ㆍ조사업무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시행의 체계화 도모(제13, 14조)


 ㅇ 수송업자의 생계수단인 연탄배달료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의무사항’에서 필요시 ‘선택사항’으로 규제완화(제19조)


□ 기타 법령으로서의 고시체계를 정비하고 사무 간소화 도모


 ㅇ 고시의 목적ㆍ적용범위 등을 체계화하여 이해를 제고하고 법령인 고시의 문안을 법조문 형식으로 개정(제1, 3조)


 ㅇ 이해가 어려웠던 고시에 규정된 각종 용어들을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정의함으로서 해석상 논란소지를 제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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