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춘식
- 담당부서석탄자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63
- 고시번호2008-112
- 첨부파일
1. 개정이유
최근 고유가 등으로 연탄소비가 급증하여 수급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연료인 연탄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무연탄을 수입하여 연탄제조용으로 공급함과 아울러, 연탄으로 제조ㆍ 판매시 정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생활 보호와 재량행위의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최고가격기준의 구체화 등 최고판매가격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타 법령으로서의 고시체계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민연료인 연탄수급 안정을 위하여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ㆍ공급하도록 하고
유통ㆍ판매시 정부보조금을 지원
ㅇ 석공에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ㆍ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0조)
ㅇ 석공에서 수입한 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ㆍ판매된 경우에 정부보조금(연탄제조비)
을 지원하는 근거 신설(제10조)
□ 무연탄ㆍ연탄의 최고판매가격제도의 투명화ㆍ내실화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
ㅇ 그동안 자의적 관행으로 지속되었던 자동차 운송시의 무연탄 최고판매가격기준을 명문화하여 가격의 건전성 확보(제4조)
ㅇ 재량행위의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과 비축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기준을 구체화(제5∼6조)
ㅇ 정부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를 명료화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제12조)
ㅇ 최고가격 위반시 과징금 부과, 자료제출 등에 대한 상위법의 제재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제13, 14, 18조)
ㅇ 최고가격 및 보조금관련 광해관리공단의 확인ㆍ조사업무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시행의 체계화 도모(제13, 14조)
ㅇ 수송업자의 생계수단인 연탄배달료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의무사항’에서 필요시 ‘선택사항’으로 규제완화(제19조)
□ 기타 법령으로서의 고시체계를 정비하고 사무 간소화 도모
ㅇ 고시의 목적ㆍ적용범위 등을 체계화하여 이해를 제고하고 법령인 고시의 문안을 법조문 형식으로 개정(제1, 3조)
ㅇ 이해가 어려웠던 고시에 규정된 각종 용어들을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정의함으로서 해석상 논란소지를 제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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