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확인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29
- 고시번호1999-07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 7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제9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확인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999년 6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확인업무 위탁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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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대상 업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온수보일러 및 축열식전기보일러의 설치·시공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