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56
- 고시번호1999-07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2호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1999. 7. 1.
산 업 자 원 부 장 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고시
제2-2-27조중 강제통풍시설 를 기계환기설비 로 한다.
제2-2-28조의 제목중 강제통풍시설 을 기계환기설비 로 하고 동조제2호
본문중 강제통풍장치 를 기계환기설비 로 하며,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
이 하고 동조제3호나목중 천정면 가까이에 를 천정면으로부터 30㎝이
내에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