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담당자정기훈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089
- 고시번호2008-11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7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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