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90
- 고시번호1999-07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 73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 7. 1.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고시
제2-2-40조제1항제2호중 다음 (가) 내지 (나)의 계산식을 다음의 계산식으로 한다.
제2-2-65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냉동제조시설은 고압수액기상부에 한한다.
제2-2-66조중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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