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 담당자천영중
- 담당부서특구기획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23
- 고시번호2008-11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1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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