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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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08
- 고시번호1999-07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 - 71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 7. 1.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고시>
제2장제2절제3관제2-2-7조중 “별표 4제1호차목”을 “별표 4제1호카목”으로
한다.
제2장제2절제4관제2-2-15조중 “별표 4제1호마목”을 “별표 3제1호가목(10)
(다)⑧, 별표 4제1호마목”으로 하고, 제2-2-16조중 “제8조 별표 4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를 “제8조 별표 3제1호가목(10)(다)⑧ 및 별표 4제1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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