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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120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고시 제1997-1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개정

1. 개정 이유

 ㅇ 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의 수정, 신기술 및 융․복합기기의 출시에 따른 시험대상 제품의 현실화, 사용전 검사 기관의 검사대상 품목 추가 또는 삭제시 신속한 대처, 용어의 수정, 시험기관 명칭 수정, 기타 자구 수정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골자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수정(제1조)

   ㅇ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이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산업기술촉진법 시행령 제17조로 변경


□ 시험대상 제품의 현실화(별표 1)


   ㅇ 신기술 및 융․복합기기, 고효율, 친환경 제품의 활발한 출시와 표준 적용규격의 제․개정에 따라 시험대상 제품을 현실화


   - 패드변압기, 큐비클형 가스절연개폐장치, 휴즈부착형 개폐기 등


□ 시험대상 제품의 변경시 신속히 대처(제3조 제2항)


  ㅇ 사용전검사 기관의 검사대상 제품을 추가 또는 삭제하였을 경우에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품을 추가 또는 삭제 가능


□ 검수시험 면제 제품의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제12조)


  ㅇ 공인검수시험 면제 제품의 정기적인 사후관리(2년에 1회)와 공인검수시험 면제기간(2년)의 동일함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을 삭제하여 실효성 제고


□ 용어 정비 및 기관명칭 수정(제2조, 제9조)


  ㅇ 공인시험기관(한국전기연구원)의 시험명칭 및 시험용어의 내용 수정을 반영


     - 개발시험→ 형식시험,  인증시험→검수시험


  ㅇ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한국전기산업진흥회(2001.2.26변경)


  ㅇ 한국전기연구소 → 한국전기연구원(2001.1.1변경)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수정 반영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재고 현황, 담당자 성명 등)과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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