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49
- 고시번호200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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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12호, 2007. 9. 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충전구의 길이는 충전건이 걸리는 밸브 목 부위에서 충전구 시작부 까지 55.2㎜를 넘지 않을 것
제12-22-4조제1호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밸브에 조정기 등을 연결하여 차단기구가 열렸을 때 연결부에서 누출이 없을 것
제10호의 제목 “충전 및 회수 성능”을 “충전성능”이라고 하고, 가목의 “물을”을 “42L의 물을”이라고 하고, “충전시간이 차단기구를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비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충전시간은 70초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나목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