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담당자안상준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61
- 고시번호2008-12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1. 명 칭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26-1번지 일원
3. 경 계 :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접안시설 및 컨테이너 장치장의 외곽 울타리
4. 면 적 : 111,000㎡
5. 토지이용계획 : 접안시설, 컨테이너 장치장 등 부두시설로 활용
6. 관리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7. 관계도서 열람방법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국토해양부(항만제도협력과) 및 인천광역시청(항만공항물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8. 위 치 도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