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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1. 명    칭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26-1번지 일원


3. 경    계 :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접안시설 및 컨테이너 장치장의 외곽 울타리


4. 면    적 : 111,000㎡


5. 토지이용계획 : 접안시설, 컨테이너 장치장 등 부두시설로 활용


6. 관리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7. 관계도서 열람방법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국토해양부(항만제도협력과) 및 인천광역시청(항만공항물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8. 위 치 도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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