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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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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199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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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77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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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한국전력공사의 154kV 진접변전소, 154kV 과천변전소, 3454kV 신서산분기
송전선로, 154kV 양곡-강화 송전선로, 154kV 부강-월산 송전선로, 154kV
석문분기 송전선로, 154kV 군산-영등 송전선로, 154kV 신화순-매월 송전선
로, 154kV 장성분기 송전선로, 154kV 고령-논공 송전선로, 154kV 고령-다
산 송전선로, 154kV 동안동분기 송전선로, 154kV 중리분기 송전선로,
154kV 의령-이현 송전선로,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345kV 신공릉변전
소, 154kV 장성-하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7개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포함)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고시합니다.
1999년 7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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