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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고시 제1997-122호, 1997.6.24) 펴지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제2008 - 124호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의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폐지에 관한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22호, 1997. 6. 24)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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