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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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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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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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3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개정고시
▣ 개정 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07.1.18 제정)의 개정
ㅇ 제6조(융자대상사업) 국내대륙붕의 한 광구내 탐사단계별 융자지원 판단근거 마련
=≫ 한 광구내 각각의 탐사권은 별도의 융자대상 사업 명기
ㅇ 제15조(융자심의회의 구성) 융자업무 대행기관에 소속된 임원의 융자심의위원 위촉을 배제하여 심의의 투명성 제고
ㅇ 제18조(융자심의회의 운영) 심의회 운영자를 변경함에 따라 대행기관장의 융자심의회 개최 요구가 무의미한 바 이를 개정
ㅇ 제19조(위탁) 심의회 운영 위탁을 대행기관에서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이관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오던 공정성 확보
=≫ 심의회 운영 위탁기관 및 운영비용 지급 근거 명기
ㅇ 제20조의 3(대출심사의 위탁신청) 대출심사도 대행기관에서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위탁시행 명기
ㅇ 제20조의 4(대출승인 및 통보), 제21조(감면절차)심의회 운영기관 전환에 따라 승인 요청기관 변경하여 명기
ㅇ 제22조(기타 승인사항) 심의회 운영기관 추가 명기
※ 개정 고시는 ‘09.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