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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폐지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127호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3호, 2007. 7. 23)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 합니다.

                                                                    2008. 9. 18

지식경제부 장관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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