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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온압보정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특례기준 마련

 


□ 지식경제부는 온압보정장치(가스부피환산장치)의 설치기준과 온압보정장치 설치시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을 2008년 9월 19일 제정ㆍ고시함.


    ※ 온압보정장치 : 가스계량기내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여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 공급 적용 기준인 0℃, 1기압상태로 부피를 보정하는 장치


□ 특례고시는 도시가스공급자, 온압보정장치 제조회사, 가스설비 시공자 등 관계 회사 및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을「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공자로 제한함.


  ㅇ 온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


     - 온압보정장치는 KS표시 허가제품 또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만 설치하고, 고정조치기준, 기밀시험기준 등 설치기준을 정함.


     - 3.6V이하의 온압보정장치 전선은 배관이음부 또는 가스계량기와 이격거리 기준적용을 제외함.



  ㅇ 시공사실의 통지 및 시공기록의 작성ㆍ보존


     -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을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을 도시가스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온압보정장치의 안전점검


     - 도시가스공급자는 설치된 온압보정장치의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하자담보 책임증서 등 교부


     - 시공자는 하자담보 책임증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증서를 가스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07년 12월 정확한 가스소비량의 계량을 위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도시가스사와 온압보정장치의 제조회사 간에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음. 이에따라 금번 기준제정을 통해 이러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붙임 :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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