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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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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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504
- 고시번호199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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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8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 8. .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기술개발 촉진등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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