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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141 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5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 개정 이유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서울지점(08.3.4일 외국환은행등록)의 수탁기관 지정 의뢰(‘08.9.17) 및 기존의 수탁기관 중 유바프은행 서울지점(Union de Banques Arabes et Francaises, Seoul Branch),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The Bank of Novascotia, Seoul Branch), 메트로은행 서울지점(Metrobank, Seoul Branch)의 수탁기관 지정취소 의사 확인(’08.9.22)에 따라 별표4의 수탁기관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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