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기성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67
- 고시번호200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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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hwp [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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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전문).hwp [1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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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141 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5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 개정 이유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서울지점(08.3.4일 외국환은행등록)의 수탁기관 지정 의뢰(‘08.9.17) 및 기존의 수탁기관 중 유바프은행 서울지점(Union de Banques Arabes et Francaises, Seoul Branch),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The Bank of Novascotia, Seoul Branch), 메트로은행 서울지점(Metrobank, Seoul Branch)의 수탁기관 지정취소 의사 확인(’08.9.22)에 따라 별표4의 수탁기관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