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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개정

1. 개정이유

 열사용기자재(보일러, 압력용기) 검사와 관련하여「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이 ’08.8.28일자로 개정․시행되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종전에는 검사가 면제되던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제1종 관류보일러”에 대하여 설치신고 및 2년 주기의 계속사용검사가 실시되므로, 이의 세부 검사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

 나.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의 적용기준을 규정함

 다.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KS)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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