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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담당자최영학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21
  • 고시번호2008-13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13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명 : 관로 굴삭기 및 확장기를 이용한 지중케이블 관로 비굴착 도통공법(기술)(연장)


  ㅇ 지정번호 : 제14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일성엔지니어링ㆍ㈜한백

    - 대표자 : 김철암ㆍ윤 흡

    - 법인등록번호 : 180111-xxxxxxxㆍ200111-xxxxxxx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448-31ㆍ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관로 굴삭기 및 확장기를 이용한 관로 비굴착 도통공법

    - 관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압축공기 구동식 회전형 관로 굴삭기

    - 변형된 관로의 복구를 위한 유압식 2엽 또는 4엽 관로 확장기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8. 10.25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ㆍ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ㆍ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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