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육기관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85
- 고시번호1999-08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99 - 86호
승강기교육기관지정및교육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99. 8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교육기관지정및교육실시요령중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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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교육기관지정및교육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3호중 통상산업부장
관 을 산업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