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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14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6호(2008.2.14)로 고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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