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안)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74
- 고시번호1999-08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 88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6호(99.1.18)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 . .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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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를 삭제한다.
제3호중 납부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