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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0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16264호(’06.05.29)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양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07.09), 제2004-82호(’07.07.31), 제2006-49호(’06.05.0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백운변전소 및 관련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30호(’06.01.0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사봉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호(’08.03.12)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07.04.19) 및 정정고시 제2007-72호(’07.06.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추부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30호(’06.01.0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노포변전소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5호(’06. 5.29) 및 산업자원부 고시 2007-96호(’07. 7.2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삼죽(죽산)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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