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종윤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38
- 고시번호2008-13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1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5호(’06.05.29)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양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07.09), 제2004-82호(’04.07.31), 제2006-49호(’06.05.0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백운변전소 및 관련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30호(’06.01.0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사봉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호(’08.03.12)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07.04.19) 및 정정고시 제2007-72호(’07.06.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추부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30호(’06.01.0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노포변전소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5호(’06. 5.29) 및 산업자원부 고시 2007-96호(’07. 7.2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삼죽(죽산)변전소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07.0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5호(’06.11.1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3호(’07.09.10)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4호(’03.12.18), 제2006-33호(’06.04.05), 제2007-33호(’07.03.07), 제2008-84호(’08.07.02)로 고시한바 있는 154㎸ 팔봉-북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