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설치완성 검사업무등의 위탁에 관한 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13
- 고시번호1999-09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 90호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9년 8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송유관설치완성검사업무등의위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자원부장관의 권한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고 위탁받
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