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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창원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1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Ⅸ. 창원국가산업단지 3. 관리기본계획 바. 기타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중 “산집법 시행규칙”을 “①산집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이상의 산업용지는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할 수 없으며 최소분할면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최소분할면적 = 최초분할전 산업용지 × 1/4


  ※ “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2008-142호, ‘08.9. )시행 이후, 당초 분할되지 않은 상태의 산업용지 전체면적을 의미


  ※ 제2항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면적이 10,000㎡미만이 되더라도 추후 동 용지 재분할시 제2항을 적용한다.


  ※ 창원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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