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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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