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재준
- 담당부서정보통신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705
- 고시번호2007-27
- 첨부파일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 - 27호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정 1993. 11. 19. (체신부 고시 제1993-102호)
개정 1996. 1. 3.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5-158호)
개정 1998. 8. 7.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8-100호)
개정 1999. 2. 2.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9- 11호)
개정 1999. 8. 5.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9- 64호)
개정 2000. 2. 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 12호)
개정 2002. 5. 17.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 27호)
개정 2003. 1. 7.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 1호)
개정 2004. 10. 13.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 56호)
개정 2005. 9. 28.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 39호)
개정 2007. 7. 3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 2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전력신기술지정 고시(현대ㆍ파일텍)
- 다음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