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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 - 27호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정 1993. 11. 19. (체신부     고시 제1993-102호)

개정 1996.  1.  3.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5-158호)

개정 1998.  8.  7.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8-100호)

개정 1999.  2.  2.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9- 11호)

개정 1999.  8.  5.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9- 64호)

개정 2000.  2.  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 12호)

개정 2002.  5. 17.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 27호)

                 개정 2003.  1.  7.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  1호)

                개정 2004. 10. 13.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 56호)

개정 2005.  9. 28.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 39호)

개정 2007.  7. 3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 2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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