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 개정(정보통신부 고시)
- 담당자김군현
- 담당부서정보통신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36
- 고시번호2007-43
- 첨부파일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3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요령
제정 96. 1. 3.(정보통신부고시 제1995-165호)
개정 99. 1.15.(정보통신부고시 제1999- 2호)
개정 01. 1.19.(정보통신부고시 제2001- 3호)
개정 01. 5.16.(정보통신부고시 제2001- 28호)
개정 01. 9.27.(정보통신부고시 제2001- 84호)
개정 01.12.20.(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18호)
개정 03. 1. 4.(정보통신부고시 제2002- 62호)
개정 04. 8.28.(정보통신부고시 제2004- 44호)
개정 05. 3.29.(정보통신부고시 제2005- 19호)
개정 07.12.24.(정보통신부고시 제2007-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