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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 개정(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3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요령


제정 96. 1. 3.(정보통신부고시 제1995-165호)

개정 99. 1.15.(정보통신부고시 제1999-  2호)

개정 01. 1.19.(정보통신부고시 제2001-  3호)

개정 01. 5.16.(정보통신부고시 제2001- 28호)

개정 01. 9.27.(정보통신부고시 제2001- 84호)

   개정 01.12.20.(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18호)

   개정 03. 1. 4.(정보통신부고시 제2002- 62호)

       개정 04. 8.28.(정보통신부고시 제2004- 44호)

개정 05. 3.29.(정보통신부고시 제2005- 19호)

개정 07.12.24.(정보통신부고시 제2007-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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