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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전문업체의지정심사에관한 고시 제정(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78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제5조제10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9월 3일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보호전문업체의지정심사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0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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