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전문업체의지정심사에관한 고시 제정(정보통신부 고시)
- 담당자이응대
- 담당부서정보전자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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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67
- 고시번호2001-78
- 첨부파일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78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제5조제10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9월 3일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보호전문업체의지정심사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0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