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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발계획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20호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2003. 8. 11)로 지정ㆍ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5일

재정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의 개발 촉진과 효율 증진을 위해 송도지구 1단계 개발사업지(1∼8공구)중 약 9만8천8백 평(2공구와 4공구 일부)을 先導事業開發地로 선정, 조기 착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인천광역시장의 요청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송도지구 1단계 개발사업을 1-①, 1-②단계로 세분하고 부문별 계획을 일부 조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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