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재정경제부고시)
- 담당자손선영
- 담당부서기획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09
- 고시번호2003-19
- 첨부파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9호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
재정경제부는 2003년 8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는 바, 이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년 8월 11일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