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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P)인정 및 사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과학기술부고시)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33호

 

  기술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ㆍ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부  소관 신기술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기술(NE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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