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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81(2000.10.31 제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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