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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전부개정(정보통신부고시)
  • 담당자김종주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085
  • 고시번호2007-33
  • 첨부파일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3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보통신부고시 2006-15호, 2006. 4.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0일

정보통신부장관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전부개정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 대상업체별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2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10억원 이상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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