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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정보통신부고시)
  • 담당자김종주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285
  • 고시번호2007-42
  • 첨부파일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 11. 19.

정보통신부장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총 사업 규모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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