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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51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 12. 31.

정보통신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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